최종 업데이트: 2026/06/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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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면세 한도 안내
- 대한민국 「관세법」에 따라,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총 결제 금액(상품 가격 + 현지 배송비)이 미화 150달러(USD)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(VAT)가 면제됩니다.
- 만약 단일 주문 건의 총액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, 대한민국 세관에서 부과하는 수입 관세(약 8%) 및 부가세(10%)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2. 관세 및 세금 납부 책임
- 당사의 상품 가격 및 결제 금액에는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(DDU 조건).
- 면세 한도(미화 150달러)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모든 관세, 부가가치세 및 통관 수수료는 구매자(수취인)께서 전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
- 세관에서 세금 납부를 통보받으신 후 이를 거부하여 상품이 반송되거나 폐기되는 경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왕복 배송비(제주도 등 도선료 4,980원 포함) 및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 청구되며,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환불(최대 15 영업일 소요)이 진행됩니다.
3.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
- 2020년 12월부터 대한민국 관세청의 지침에 따라, 모든 해외 직구 물품은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(PCCC,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)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- 주문 시 결제 페이지에서 반드시 수취인 본인 명의의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. (정보 누락 및 오기재 시 세관에 계류되어 표준 배송 기간인 7~15일보다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)
4. 합산과세 주의
- 고객님께서 당사 또는 타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같은 날(동일 입항일) 대한민국 세관에 도착하는 경우, 각 주문 건의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전체 합산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'합산과세'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합산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역시 고객님 부담이므로 주문 시 입항일을 분산시키는 등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
5. 문의처
통관 절차나 배송 지연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(단, 정확한 세금 부과액은 관세청 또는 담당 관세사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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